대법원의 올바른 강제동원 판결 환영한다
일본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하라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님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역사적 정의를 향한 정당한 사법적 판단으로 환영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불법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민문식 님은 열여덟의 나이에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이름의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죽음을 무릅쓴 노동을 강요당했다. 함께 있던 이들이 매일 죽고 다치는 것을 목격하며 탈출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은, 산업현장이 아니라 전쟁 수행의 도구였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제철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승소가 아니라,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불법성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원칙 재확인이다.
사죄, 배상 거부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가해의 역사를 부정하고 사법적 판단마저 외면하는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또다시 반복시키는 행위다. 일본은 더 이상 판결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 기만 제3자 변제 철회하라.
윤석열정권이 강행한 제3자 변제방식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대신 배상하는 것으로써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책임을 소거시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방식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굴욕을 안긴 제3자 변제는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정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 제3자 변제 철회하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즉각 해산하라.
2026년 8월 13일 다른내일